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 구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경필 대법관으로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유죄 의견을 낸 인물이다.
4일 대법원은 김혜경 여사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참여하는 3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다. 노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과거 주요 정치 사건에서 보수적 판단을 내린 전력이 있어 보수 성향으로 구분된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6명 분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진행했다. 이에 배 씨는 공범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지난 5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이를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했지만, 김 여사 측에 보낸 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며 절차가 재개됐다.
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의견을 낸 10명 중 한 명이었다. 또한 그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주심이기도 하다. 당시 2심은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댓글2
거짓 선동으로 조작된 사항이 대법원까지 가다니, 참 윤돼지가 살던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시기였지
법대로 처리하세요 법관님들 법죄공화국에 겁먹지마세요 권력은 세월이 흐르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