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처장의 막말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20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사용을 문제 삼고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나왔다. 최 처장은 TV조선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 수작”이라며 “할머니의 발언은 횡설수설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국가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막말을 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대표하는 인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이런 막말을 한 공직자는 없었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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