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지주 보통주 1만 5,000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가치는 약 4억 2,000만 원 규모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1만 분의 1을 넘는다.
1일 SDJ코퍼레이션은 “이번 주식 매입은 단기 수익 목적이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주주 행동”이라며 “향후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SDJ코퍼레이션은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 2015년 이후 경영권에서 밀려났지만, 지속적으로 지배구조와 윤리경영 회복을 주장해 왔다. 그는 “롯데그룹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라며 “책임 있는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기업의 공정성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향후에도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입이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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