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경영계는 “노동시장 질서를 흔드는 개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한다.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장된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이에 따라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노동부는 “실질적 지배력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라며 일괄 인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법원도 특정 교섭 의제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상 개별 하청노조가 모두 교섭에 나설 수는 없다.

또 하나의 논란은 노동쟁의 정의 확대다.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노동부는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노조 손해배상 제한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에서는 ‘면죄부’라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정당방위 수준의 제한적 책임 면제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한다. 법원 역시 배상 여부는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쟁의행위의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다. 과잉 우려보다 법적 기준과 판례 중심의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댓글6
무지개
역시 대통령.노동자를 위하는마음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행정력 대인입니다
역시 대통령.노동자를 위하는마음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행정력 대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사기꾼이 판치고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도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정부는 사기꾼에 대한 조사가 잘 안이루어지네
ㅇㅋ
나그네
지금도 고용탄력성이 떨어져서 고용이 어려운데 노란봉투법까지 해놓으면 기업들 더욱 해외로 쫓아내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