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교사가 유산 후에도 병가 없이 교단에 복귀해야 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SNS에는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집’에 실린 실화가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담임직을 피할 수 없었다. 교감은 “어쩔 수 없다”라며 배려 없이 담임직을 맡기고 결국 교사는 입학식 당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아이를 유산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다. 입학식 다음 날 아기를 유산했다는 사실이 학부모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고, 그 사실을 퍼뜨린 것은 다름 아닌 교감이었다. 교감이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학부모에게 알린 것이다.
곧이어 교육청에는 “유산한 교사가 정신적으로 괜찮은가”, “담임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병가조차 허용되지 않아 교사는 결국 회복할 시간도 없이 며칠 만에 다시 교단에 서야 했다.

교실로 돌아간 교사를 기다린 건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한 학생은 “선생님 배 속에 아기 죽었잖아요”라고 말했다. 교사는 이 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해당 학부모에게 문의했지만, 학부모는 “우리 애가 성숙해서 잘 안다. 맞는 말인데 뭐. 그 말 듣고 색안경 낀 건 아니죠?”라며 되레 반문했다.
이 사연이 퍼지자 각계 누리꾼들이 격분했다. 교사의 고통은커녕 유산 사실을 사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고 병가도 불허한 교감의 처사에 “직권남용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아이 앞에서 교사의 유산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한 학부모가 사회적 상식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현직 강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출산을 앞두고 한 달만 강의하겠다고 했더니 교장이 ‘요즘 애들이 다 아는데 이상하게 생각 안 할까요?’라고 하더라”며 현실의 벽을 고발했다.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고 교사 개인의 건강 문제까지 학부모 민원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기본적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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