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 수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31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3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와 16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라며 “특검보와 부장검사 등 총 8명이 심문에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특히 대통령실 내 CCTV 영상 확보 내용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나눈 정황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으며 서류 내용을 얼핏 봤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직접 문건을 들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순차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특검 소환을 거부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안 의원이 자발적으로 진상 규명 의지를 가지고 나온다면 언제든 조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 출석길에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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