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에 대한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방통위가 JTBC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 방통위는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JTBC가 ‘허위 조작 정보 검증 강화’라는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이를 절차적 하자에 의한 위법 처분이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방통위법상 의결 요건은 단순한 과반 찬성의 형식이 아니라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당시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하에서 내린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합의제 기관의 기능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설계한 헌법·입법 취지도 명확히 짚었다. 다만 보도 자체를 JTBC 특정 기자의 일탈이나 단순 오보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항소를 결정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해당 판결 직후 상급심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 후 반복적으로 항소했다.
문제가 된 시정명령은 2023년 11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방통위는 JTBC에 시정명령을, KBS·MBC·YTN 등에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방통위는 JTBC가 자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허위 조작 정보 검증 강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 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게 가짜뉴스 문제에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이상인 부위원장도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검증을 강화하고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방통위의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항소까지 강행한 결정은 방통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댓글2
빵진숙 십여년법카. 잘해쳐먹었지 싹조사하면 너도 깜빵행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새끼들 완전 미친새끼 놈들 뿐이네 야 실팔 23대 국회의원 선거때 80명도 당선 않된다 그때 한번보자 나도 국회의원 출마 할것다 나도 내가 사는 동에 입김 세것던 그땢한보자 애들 다풀어 더불어 박살내버릴것이다 좀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 죽이려 국회간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개자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