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성실히 갚은 이들만 역차별받는다’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례 지원을 발표했다.
30일 중기부는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첫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 및 분할 상환 특례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특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약 19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1%의 금리 감면과 최대 7년의 분할 상환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대출금 3,000만 원, 금리 4.28% 기준으로 월 상환액은 기존 약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청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출 우대금리 확대(0.1%→0.3%), 대출 횟수 완화(5년 3회→4회), 최대 2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등도 함께 시행된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15년 분할 상환 보증 프로그램도 8월 중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브릿지보증의 7년 한계를 넘어선 조치로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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