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불과 5일 만에 이동통신사 변경 건수가 9만 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해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첫날인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동통신사 변경 건수는 총 9만 5,23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일 하루에만 3만 5,131건이 발생해 평소 대비 급증했다. 이는 단통법 폐지 전날인 21일(1만 703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후 이동 건수는 일일 1만 3,000여 건 수준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단기간 내 나타난 이동 규모만으로도 시장 반응은 뚜렷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동이어서 향후 가입자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 5일 동안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간 가입자는 4만 661명에 달했으며, 이 기간 SK텔레콤은 322명의 가입자가 순감했다. KT는 522명, LG유플러스는 70명의 가입자가 순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 효과가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향후 제조사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면 가입자 이동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