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위헌성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후속 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1심 판결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가 실제 압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5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적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10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0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김정호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며 “이미 추가 소송을 위한 참여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후속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가집행을 허가했기 때문에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 재산은 약 6억 원으로 파악되며, 현실적으로 압류 대상은 이 재산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부 공동 재산은 약 80억 원 규모지만, 대부분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 명의로 돼 있어 집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 법원은 국정농단은 위법이지만 위헌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령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판단 아래 배상이 인정됐다. 실제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일 경우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 공권력 남용에 대해 경고한 상징적 행동”이라며 “105명이라는 소송인단 숫자도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10만 원은 상한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판결’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산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지도 관심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노역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노역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벌금형에 대한 것”이라며 “집행은 오로지 예금 압류 등의 절차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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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산나
어디다 신청하는지 알려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