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후속 소송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전체 국민이 소송에 나설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최대 5조 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이 인용됐다. 이 사건은 이금규·김정호 변호사 등 탄핵 및 인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인들이 공동 제안한 바 있다.
1심에서 승소한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뉴스 1을 통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소송 패소 가능성, 시간과 에너지 소모, 행정적 절차의 부담이다. 그는 특히 2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재판에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이어 “피고가 소송에 적극 저항할 경우, 원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거로 반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위자료를 받기까지도 장애물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이 재판 지연 명분이 될 수 있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송보다 ‘리딩 케이스’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3년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선행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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