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권영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종 징계 결정을 맡게 될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권 의원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비대위가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 한 시도는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며 “당헌 74조가 규정한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후보는 최종 후보여야 하며 후보 교체는 그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자당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전 총리를 내세우려 했던 사안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당내 투표로 부결됐고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으나, 이번 당무위 조사로 다시 쟁점화됐다.

특히 당무위는 권 의원과 함께 당시 사무총장이던 이양수 의원에게도 같은 수위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당원권 정지 3년은 윤리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윤리위 판단의 공정성 여부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여상원 전 판사로, 올해 1월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명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칼자루를 쥔 인물이 권 의원과 가까운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추려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 관계자는 “당무위가 이러한 관계까지 고려해 수위를 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원권 3년이라는 가장 센 처분이 권고됐는데, 윤리위에서 솜방망이로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이날 발표 직후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파당적이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이런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야말로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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