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담은 증거 영상을 근거로 김 씨가 집회 인파 속에서 경찰을 밀치는 과정에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다중 위력으로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통제하고 있던 법원 구내에 무단으로 진입해 위험한 행동을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후 제출한 수십 건의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하며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왔다. 제출 건수는 약 7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에서 반성문은 피고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간접 지표가 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한 범행의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이날 선고 결과는 법원이 헌법기관인 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집단 행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관련 사안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6
빙신 쪼다. 나라의 건물에서 저지랄 한건 폭동이야 비슷한 무리들 속에 있으니 몰랐지 마치 동네 양아치 처럼 회개, 반성하고 다시는 윤양아치 같은 놈에게 속지 말아라
sik
그러니까 선동에 휩싸여서 전과자 되긴 쉽습니다
...재판관들이 편파적임 전과없는 애국청년을..
개법부
겨우2년?? 법원 불지르고 때려부술만 하네..
겨우 2년??? 법원 불지르고 때려부술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