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결국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동안 줄곧 지시 정황을 부인해 왔던 김 전 사령관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인정한 셈이다.
22일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소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격노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김 전 사령관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감히 떠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조사 결과를 둘러싼 ‘VIP 격노설’을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박 대령의 영웅심리에 따른 허위 주장”이라며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법원에서 위증했으며 관련 군 관계자들과의 통신 내용 등을 통해 허위 증언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의 죽음이 구조 실패와 지휘 미흡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후 보고서가 돌연 축소·수정됐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에 김 전 사령관이 이를 시인함에 따라 박 대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특검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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