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첫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유지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문제의 핵심은 ‘직무대리 검사’ 제도를 통한 공판 참여 관행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에 관여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전수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이 같은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의 직무대리를 반복하며 공판에 참여한 것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고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한 달 단위 또는 1일 단위로 직무대리를 반복 발령한 것은 검찰청법 제5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검찰총장에게 전국 검사에 대한 직무 배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청법 제7조의2, 제12조 2항 등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타청 검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성호 장관은 이를 수사·기소권 남용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공판 관여 검사의 원대 복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를 위한 단계적 조치”라며 “검찰청법상 관할 문제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필요성을 실무적으로 따져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 방향에 맞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를 우선하는 검찰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라며 향후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취임 첫날 내린 ‘1호 지시’라는 점에서 검찰 조직 운용 방식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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