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중단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이 수원지법에 재판 일정을 정하지 말아 달라는 ‘기일 추정’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총 8쪽 분량인 이 문서에는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 추정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미루는 방식이다.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사건까지 기일이 추정된다면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사실상 모든 재판이 멈추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같은 재판부는 이달 초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서울에서 진행 중이던 3건의 재판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각각 맡고 있으며, 이들 재판부는 모두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고,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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