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3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지현이 범행 당시 지적 장애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이었으면 범행을 포기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대상자를 물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의 위법성과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일 충남 서천군 한 인도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지현은 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대출 거절로 인한 신변 비관,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반복해 남겼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배회하며 타깃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사회적 충격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 공포를 일으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앞선 결심공판에서 “범죄의 동기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형량이 줄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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