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면 법적 처벌과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부정 사례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쿠폰 현금화와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거래금액 이상으로 쿠폰을 환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다.
개인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쿠폰 전체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이 실제 물품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금액을 초과해 수취할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첫날부터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이용자는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실거주지는 인천이라 사용할 수 없다”라며 판매 이유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은 ‘소비 쿠폰’, ‘민생 지원금’ 등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섰다. 행안부는 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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