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참사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를 감사 계획에서 제외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의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원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이 이 참사를 다룬 방식은 ‘사건 감사’가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라는 포괄적 항목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월 감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를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후 발표된 연간 감사 계획에서는 해당 참사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당시 “구체적 감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형 재난마다 형사처벌 위주의 책임 규명 등 정치적 공방에 휩싸인다”라고 해명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책임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만에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5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에 비해 이태원 참사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으로 남은 시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족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그 정부의 감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유족 사이에 퍼져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