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MBC 취재 거부 관련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그는 경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으며 법적 부담을 벗게 됐다.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말 홍 전 시장과 손성호 전 비서실장이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홍 전 시장이 재직 중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두 시민단체가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홍 전 시장 측은 이를 무고로 맞고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취재 거부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전 비서실장은 “시장 명의 공문은 통상적 직인 절차에 따라 발송됐으며 홍 전 시장은 작성과 결재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또 홍 전 시장 측은 SNS 게시물이나 간부회의 발언 등은 공식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반박이 엇갈리는 가운데, 혐의 입증에 필요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처분 결정문 외에 피의자들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맞고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불송치 판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만 홍 전 시장은 과거 SNS에서 대구MBC를 향한 비판과 함께 “취재 편의 제공도 하지 말라”고 밝히는 등, 해당 방송사에 대한 비우호적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발언을 실질적 지시로 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불송치 처분 이후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공동 입장을 통해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단체는 “모든 책임을 공보관에게 떠넘긴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홍 전 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 의혹은 여전히 규명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책임 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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