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구속을 정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한 이후, 이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석방이 확정됐다.
보석은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제도다. 이날 법정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으로 이어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보석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사무실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석방 시 진술 조율이나 증인 회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 인용을 결정하며 검찰의 우려보다 보석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약 1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시절 대장동 측의 청탁을 받고 수백억 원대 금품 및 부동산 제공 약속을 받았고, 변협회장 선거를 위한 자금도 남욱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선고했다. 이어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 관련 금품 수수 혐의뿐이었다.
이번 보석 인용 결정으로 항소심에서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명확히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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