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불과 20분 만에 파행으로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 진행에 대한 기본 절차조차 거부하며 “공정하지 않은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조차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맞섰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8월 11일에라도 참여 재판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은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변호인단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것도 아닌데 마스크를 써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알 수 없다”라며 “이는 재판의 공개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고, 또 다른 민간인 수행비서 양 씨에게 계엄 관련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각종 이의신청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다.
첫 기일부터 재판부 회피 요구로 파행을 겪은 이번 재판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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