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사건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2015년 합병 이후 약 10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 등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 규모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증거도 없다”라며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자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 측은 판결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장기간 이어진 재판을 공정하게 심리한 법원에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 구조를 둘러싼 오랜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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