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이어 임금 체납 관련 진정까지 두 차례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노동관계법 위반에 연루됐던 인사가 약자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두 차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과 관련해 진정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청산하도록 규정하는 금품 청산 의무를 담고 있다.
진정은 각각 2020년 11월 27일과 2022년 1월 5일에 접수됐다. 두 건 모두 강 후보자가 운영하던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발생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 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1차 진정은 신고인이 별도의 처리를 원치 않아 종결됐고, 2차 진정은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행정 절차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차례나 같은 혐의로 진정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 체납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그 사실을 숨기려 한 인물이 약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하며,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 후보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젠더 의제에 대한 유보적 태도와 관련해 진보 진영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임금 체납 진정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야 모두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여성과 청소년, 사회적 약자 권익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가 청문회와 향후 인사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