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연이은 특별검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특검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15일 발표된 이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장소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구치소 내 방문 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낮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아니면 공개 망신 주기인지 묻고 싶다”라며 작심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검의 수사 방식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소환 요구가 “기관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환 절차를 강행하기보다는 구치소 방문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라며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명도 수사기관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특검이 소환 조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데도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특검이 새로운 혐의인 ‘외환죄’ 관련 조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별건 수사에 불과하고, 구속영장의 실체적 이유가 부족했음을 특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이 계엄 혐의를 개별 행위로 세분화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후 무인기 사건 등과 같은 외환 혐의를 추가하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에 흘러나온 조사 내용 일부가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강제구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과 특검보의 수사 주체 혼동, 송달 절차 위반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실제로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를 시도하면 응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방문 조사 요청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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