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성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과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최근 해당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영화 ‘첫 변론’의 온라인 게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첫 변론’은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다큐멘터리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를 원작으로 한 문제의 다큐멘터리 또한 피해자의 언행을 단편적으로 편집한 뒤 “피해자다움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기억 왜곡으로 거짓 고소를 했고, 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서울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피해자의 고소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명확히 했다.
법원은 “영화는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식의 비난을 담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영화의 유·무선 상영,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광고는 물론 DVD나 비디오 제작·판매·배포도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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