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과 수당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혜택이 커지는 근로자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총 26개에 이른다. 주휴수당부터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출산휴가 급여 등 다양한 제도가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한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번 인상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은 올해 8만 240원에서 내년 8만 2,56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른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올해 6만 4,192원에서 내년 6만 6,048원으로 약 1,800원 늘어난다. 출산휴가 급여 또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적용해 지급되며 고용촉진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역시 기준 인건비가 인상된다.
산재보상,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역시 최저임금에 비례해 보상액이 책정된다. 이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 예방접종 피해 보상, 형사보상,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까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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