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즉시 중단됐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되고 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기간의 경호’를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 지원이 모두 종료됐다.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조항 중 경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한된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는 예우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호가 지속되고 있다. 예우법은 탄핵이나 형사 처분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교통·통신·의료 지원 등은 중단하되 ‘필요한 경호’는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까지 경호를 유지해 왔고 현재는 배우자만 보호를 받고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경호·경비는 다시 제공된다. 설령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호는 유지된다. 이는 국가 최고 기밀을 다뤘던 전직 대통령의 신변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관련 경호 규정은 두 가지 법률에 나뉘어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반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필요한 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해석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이 기준에 따라 장기간 경호를 받아왔다. 사면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예외 없이 경호 대상이었고 윤 전 대통령도 동일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권 일부에선 예우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작년 말부터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경호 예외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는 입장이다. 현재 유사 내용의 개정안 6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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