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줄어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종부세 총액은 전년 대비 6.4% 늘었고, 특히 1주택자 세금은 25.9%나 뛰어올랐다. 집값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과세 대상자 수까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 4,63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79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54만 2,895명으로 9.6%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완화로 급감했던 종부세가 집값 상승 영향으로 다시 확대된 첫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 급증했고, 과세 대상도 15.8% 늘어난 12만 8,913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세액은 89만 1,000원이었다. 전체 종부세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상승폭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25% 오른 데 이어 2025년에는 7.86% 상승이 예고되면서 올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이 1주택자 공제 선인 12억 원을 초과하면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담이 커지자,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 과세 구조를 지적하며 “두 세금을 통합하고 누진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는 과도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세제 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며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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