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위원장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곧바로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공개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촛불행동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고, 이 위원장은 그 수장”이라며 “그럼에도 스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촛불행동은 “국회 발언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도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점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 책임과 발언 신중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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