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해당 법안은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뜻깊은 날로, 2005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2006년 공휴일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돼 현재는 ‘쉬지 않는 유일한 국경일’로 남아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라는 점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이 헌법 정신을 체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론도 공휴일 재지정에 긍정적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엘림넷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무려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직장인과 학생들은 법적으로 하루의 여유를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특히 여름철 한가운데에 위치한 제헌절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될 경우 가족 단위 휴가나 재충전의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 파급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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