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조항의 시행을 연기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공개 비판하며 관련 규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노동 시 20분 휴식이라는 기준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가”라며 “공직자라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직접 뙤약볕에 서서 20분만 있어 보라”고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라며 고용노동부에 두 차례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된 폭염 상황을 반영해 해당 조항의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규제개혁위는 조만간 해당 내용에 대한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규제개혁위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노동부도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당정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상임위별로 각 부처와 협의해 정부 대응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조치를 두고 규제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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