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이 아무개, 홍 아무개 씨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세 사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외국인으로서 낯선 환경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형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문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들과 함께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그는 지난해 8월 팀인 NCT 유닛(NCT U, NCT 127)에서 자진 탈퇴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세 사람 모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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