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자녀의 위법 유학 의혹은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불거진 추가 논란으로 이 후보자의 자질 논란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 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미국 현지의 9학년 과정에 진학하고, 고교 시절에는 언니와 함께 기숙형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당시 보낸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당시 시행되던 규정에 따르면 중학생이 자비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 하에 동거 목적으로 자녀를 동반해야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당시 충남대학교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학교 교수로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즉, 부모가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단독으로 유학을 떠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라며 “유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유학 문제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는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교육 정책을 총괄할 인물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문회 전부터 자격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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