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국민대가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숙명여대가 최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서 국민대도 박사 학위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당사자인 김 여사가 학교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어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민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대학 측은 수차례 이메일, 문자,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여사는 일절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최근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서 표절이 확인됐다며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박사 학위의 전제가 된 석사 학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국민대도 박사 학위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석사 학위가 소급해 취소되면 박사 학위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국민대는 현재 학위 취득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김 여사의 비협조로 인해 확인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대는 숙대에 공문을 보내 공식 확인을 요청했지만, 숙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회신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숙대는 정보공개청구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대 측은 “관련 법령과 학내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진행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공식 경로를 통해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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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는 싸이코가맞다 정말 저런괴물은 처음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