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압수수색을 적극 저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까지 독려한 정황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공수처 영장은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경호처 간부들은 이에 “미X놈들 때려잡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체포 저지를 결의했다.
7일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로 공개된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경호처 간부들에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고 실제 경찰관이 공관촌에 진입하자 경호처 직원들을 거세게 질책했다. “왜 들어가게 했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연속으로 비화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경호처에 “대통령실과 관저 지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는 방침을 하달했고, 실제 경찰관은 공관촌 밖으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경호처는 체포 저지를 위한 간부회의를 연일 개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2일 간부 회의에서 박 전 처장이 자리를 뜬 후 “미친X들 오면 때려잡자”라고 발언하며 물리력 행사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경호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내려졌으며, 경호처가 이를 따를 법적 의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