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신세경(34)을 상대로 염산 테러를 암시하며 450차례나 협박성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도를 넘은 악성 게시물이 결국 ‘감옥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디시인사이드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드라마 게시판 등에 신 씨를 향한 협박·모욕성 게시글을 무려 450여 차례나 올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의 글에는 “염산을 얼굴에 붓겠다”라는 식의 협박은 물론, 성적·신체적 비하와 가족을 향한 모욕까지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유 없는 악성 글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양형에 다소 참작 사유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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