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휘말리며 자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 상황에서 학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논문이 그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를 한국색채학회논문집에, 다음 달에는 ‘불쾌글레어 평가’ 논문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은 전체 문서 유사도가 35%로 나타났다. 학계에서 실제 표절 여부를 살펴보는 기준인 25%를 훌쩍 넘은 수치다.
문제는 실험 설계, 측정 방식, 결론 문장까지 다수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특히 두 논문 모두 실험에 사용된 장비와 측정 방식, 조명 조건 등에 대한 서술이 같은 문장으로 반복되었으며 결론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상호 인용이나 출처 표시는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은 연구자가 과거 자신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재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연구 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은 연구 윤리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관직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과거 지도한 제자들의 논문 내용을 요약·전재해 본인 이름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정황도 다수 포착되며 의혹이 제기됐다. 분석 결과, 최소 10편 이상의 논문에서 유사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당 논문들은 과거 총장 임용 당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라며 “제기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2
대통령국무총리기준에맞추면결격사유없음
피고인이 대통령인데 그밑에 것들은 뭐 뻔하지~, 김민석도 그렇고, 이제 교육부장관도 논문표절 했으니까 향후 모든 표절논문을 다 학위 수여해줘라~ 개같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