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과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 6만 주의 스톡옵션 행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19년에 받은 2만 주와 2020년에 받은 4만 주로, 행사 기준가를 적용하면 총 100억 6,000만 원 규모다. 현재 네이버 시가 기준으로는 15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으로 한 후보자는 약 39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와 별도로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임명 즉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2021년 부여받은 스톡옵션 4만 주에 대해서는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네이버 스톡옵션 10만 주 중 총 6만 주를 행사했다.

이 같은 한 후보자의 행동은 이해충돌이 일어날 소지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행사 전까지 미실현 자산으로 간주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 후보자가 선제적으로 처분을 결정한 것은 장관 직무 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시절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플랫폼 공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디지털 전환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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