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공무원이 순직한 뒤 특별승진(추서)되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유족급여가 인상돼 지급된다. 명예에만 그쳤던 추서의 실질적 보상이 가능해진 셈이다.
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규정 등에 관련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인상된 급여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순직 공무원이 사후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과 수당은 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존에는 명예의 의미로 승진 조치가 이뤄졌지만, 급여는 승진 전 계급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의 보상 현실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등 총 7개 급여 항목에 대해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산정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은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추서 과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공적 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기관장의 재량으로 추서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외부 인사까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공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유족급여 외에도 공무원연금의 운영 개선안이 포함됐다. 그간 재직기간 4년 미만인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는 앞으로는 장애로 인해 신체·물리적 제약이 있는 수급권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다자녀 대상 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도 완화돼,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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