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그의 부인이 태양광 업체 대표로 등재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26일 확인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태양광 관련 업체 ‘빛나라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두 아들 역시 이사로 등록돼 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전북 전주 정 후보자의 지역구 내에 설립됐고 사무실 역시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 잡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비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가족이 태양광 사업체를 운영하는 정 후보자의 입법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해당 법안은 입법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한 것이며, 올해 초 빛나라에너지의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종료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6일 현재까지도 민혜경 씨와 두 아들의 명의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 측은 사업 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금년 초’라는 표현만 반복하고 있어, 관련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정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 과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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