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2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는 25일 정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검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던 중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사건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적 판단과 별개로 대검찰청은 정 검사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항소심 판결로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이후 언론을 통해 병원 입원 사진과 입장문을 공개한 것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해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의 연이은 승소는 검사 징계의 기준과 절차, 형사사건과의 경계에 대한 법적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형사상 무죄와 행정적 징계가 반드시 병행될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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