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면서 일부 체납자들이 결국 납부 의사를 밝혔다. 출국금지라는 강수에 ‘버티기’로 일관하던 체납자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는 25일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체납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산에 거주하는 A 씨가 있다. 그는 6,1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도 지인의 집에 머물며 추징을 피하다, 240일간 82회 출국 기록이 확인되며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다. 울산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이들의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이력, 해외재산 보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는 체납자들에게 사전 예고를 전달했고, 이 중 15명은 7,700만 원을 자진해 내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나머지 85명은 끝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7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상습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외 없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편법을 통해 회피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납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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