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 불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도저’로 통하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정면충돌했다. 조 특검이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수통 출신 검사 두 사람 간의 수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의 목적”을 강조했지만, 체포가 이뤄질 때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이 밝힌 혐의는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건이지만, 내란·외환 등 총 11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로 한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특검 수사의 핵심 관건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기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재판에서 특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점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이 같은 모순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 조사에 응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체포영장에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두 특수통의 격돌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결의 승패는 특검 수사와 이재명 정부 초기 권력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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