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그 배경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건 외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내란·외환 관련 행위 11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고 주장한 사건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관련 사안을 조사했으나,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특검팀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단서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의 수첩이 핵심 단서로 지목된다.

이 수첩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북한을 자극하는 계획이 기록돼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검찰은 이 기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외환죄 적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외환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외세와의 협력이나 무력 충돌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실체가 확인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특검팀은 필요시 국가보안법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앞서 수사를 벌였음에도 외환죄가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특검이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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