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성을 제기하며 재판 진행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권 및 공소 유지 권한부터 수사 대상 설정까지 전방위적으로 법률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한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은 전례 없는 정치 개입”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새롭게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위 변호사는 내란 특검법 조항을 일일이 문제 삼았다. 그는 “수사 대상 자체가 무한정 확장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재판·수사 지연 등을 이유로 새로운 수사를 허용하는 조항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군사재판 관할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특검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위헌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 제출이 늦어진 점을 언급하며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뒤 차분히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도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 제기 후 5개월이 지났고, 구속 피고인의 석방이 임박한 만큼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과 특검의 신속한 수사 요청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헌법적 논란이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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