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 국가대표 복귀 의지를 피력하며 형 감경을 요청했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서면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팀을 이끌고 싶다”라는 입장을 비롯해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후배 선수들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표현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고 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생활이 종료된다”라고 호소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만료 이후 2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황 씨 측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점도 항소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황 씨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켰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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