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검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사실상 김 후보자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라며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는데 ‘돈 정치의 시간’만 멈춰서 국민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나”라며 “어떤 이해관계자가 얼마를 냈는지 알 수 없는 현 시스템으로는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감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민석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정치사에서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은 없었다”라며, “주고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가 떳떳했다면 출판기념회 수익을 계좌에 넣고 재산 등록도 투명하게 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처음부터 출처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5년간 신고 수입이 약 5억 2,000만 원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지출이 11억 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6억 원가량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수익 등을 비공식 현금 수입으로 해명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으며, 선거일 90일 전부터의 개최 제한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의 정치자금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화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구매 제한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공개 등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편법 조달 통로로 반복 활용되고 있다”라며 “기본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명시해도,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받은 돈봉투를 국민이 대신 갚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며 “새 정부 인사 검증 기준을 애초부터 너무 낮게 잡아서는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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