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인턴 허위 등록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11년 인턴으로 등록된 인물이 실제로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고, 해당 급여가 윤 의원에게 송금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노무현재단 산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회계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 김 씨는 약 5개월간 국회로부터 총 545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근무지는 연구원이었고 퇴직 후 인턴 급여는 윤 의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김 씨가 2020년 언론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윤 의원 측은 “고작 수백만 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김 씨와 공모해 국회 인턴 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도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허위 채용을 주도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윤 의원의 혐의는 최종 확정됐으며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는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댓글1
윤건영 이 좌빨놈아~ 고작 500만원이라고? 누구는 100만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단말이야~, 여하튼 민주탄핵당 년놈들은 범죄종합백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