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19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김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지만,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당장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최종 결과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글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열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부동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고의적 게시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의 형량을 결정했다.
김 의원 측은 항소를 통해 무죄 또는 감형을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항소심 역시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댓글2
왜 이씨는 죄갑을 안치르는데 우리나라가 이재명 나라가 진자 웃기는 세상일세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벌금을 100만원이상 때리겠어? 알아서 기고 있는 판사 년놈들인데, 택도 없지~